65∼70세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 및 접수를 받는 2단계 사업이 15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시작돼 오는 5월9일까지 실시된다.
신청노인 중에서 금융자산 조사를 거쳐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홀몸노인가구의 경우 월 40만원, 부부노인가구는 월 64만원 이하이면, 오는 7월 3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으로 홀몸노인가구는 월 최고 8만4천원을, 부부노인가구는 월 최고 13만4천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할 때는 연금지급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 신분증, 본인통장(연금수령계좌)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아 올 1월31일부터 약 190만명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성이 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주민센터를 찾아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 현장을 참관하고 지자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