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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정례 모친 김순애씨 영장 청구

김부삼 기자  2008.05.01 1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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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돈 공천' 의혹이 일고 있는 친박연대 비례대표 양정례 당선자의 모친 김순애(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례대표 공천헌금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1일 김순애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딸인 양정례 당선자를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으로 선정하는 대가로 당에 15억5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당에 건넨 1억여원의 특별당비와 대여금 명목으로 건넨 15억5천만원이 '공천 헌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양 당선자가 직접 친박연대에 낸 특별당비 1억원외에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이 돈이 사실상 '공천 헌금'이며 특히 김씨가 친박연대 측에 자신을 소개해준 이모씨와 손상윤씨에게 500만원씩을 후원금 등으로 건넨 것도 '대가성'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씨를 상대로 서청원 대표가 양 당선자의 공천에 개입했는지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