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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선자 모친 왜 구속영장 기각됐나

김부삼 기자  2008.05.02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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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공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58)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홍승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판사)가 김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홍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홍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가 친박연대의 요청에 따라 친박연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의 공식수입계좌로 신고한 금융계좌에 실명으로 송금하였던 점, 정당의 공식 수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내역은 선거후 정당의 신고를 거쳐 일반에 열람되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의자가 친박연대에 제공한 금원 이외에 달리 공천과 관련해 당직자 등에게 금품을 교부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재청구를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