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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기갑 표적수사' 논란

김부삼 기자  2008.05.08 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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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실세였던 이방호 전 사무총장을 178표 차로 꺾고 재선에 성공해 일대 파란을 일으킨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경찰에 의해 표적수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8일 CBS에 따르면 "경남 사천경찰서(서장 배강)는 강 의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집중 수사하며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려했지만, 검찰이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두차례나 제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며 경찰의 과잉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이 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특히 회기 중 현직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표적수사'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사천경찰서는 지난 4.9 총선을 앞두고 이방호 의원을 비방하는 괴문서가 뿌려졌는데, 배후로 강 의원 측을 지목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 진주지청에서 기각됐다. 그럼에도 경찰은 경남 사천 시내 강 의원 측 사무실과 후원회 사무실에 대해서 또다시 압수수색 지휘를 요청했지만 역시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정권 차원에서 '강기갑 죽이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노당의 한 관계자는"검찰이 두차례나 제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계속 강 의원의 의원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한 것은 단순히 경찰 차원이 아니라 보다 고위층 권력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파문이 확산되자 경찰은 이날 '강기갑 의원의 표적수사' 논란에 대해 '표적수사 또는 무리한 수사는 없었다' 는 내용의 보도 진상 자료를 내고 긴급진화에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노컷뉴스의 '이방호 잡은 강기갑, 표적수사 당하나?' 제하의 기사와 관련"의원회관 및 사천시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3월20일 시청을 비롯한 사천지역 기관과 사무실 103곳에 한나라당 이방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이 팩스로 전송돼 고발장이 접수됐다"며"팩스가 전송된 LG데이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발송자에 대한 IP 기록을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팩스를 전송한 아이디 가입자가 강기갑 의원의 'nongmin'으로 확인돼 LG데이콤 팩스 서버의 기록과 IP를 확인하고자 영장을 신청했다"면서"검찰과 협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표적이나 무리한 수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