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野3당, 13일 美쇠고기 헌법소원-가처분신청

김부삼 기자  2008.05.12 16:05:05

기사프린트

통합민주당 등 야3당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의 무효화를 위해 13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 쇠고기 협상의 위헌 여부를 판가름할 헌법 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종률 원내부대표는 12일 오후 당산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5월 15일로 예정된 공고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입법예고 기한을 연장하여 충실한 입법예고가 될 수 있도록 재예고를 촉구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부대표는 "이번 쇠고기 협상은 헌법상 국민주권, 생명권, 행복추구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청원권,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보건권, 소비자의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추인을 거쳐 내일(13일)법원에 신청서를 접수시킬 것"이라며 "가급적 법원이 빨리 판단해 15일 장관 고시 이후 안전성이 검증되지 못한 쇠고기가 식탁에 오르는 것을 막아달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부대표는 "장관 고시는 대한민국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 및 건강권을 위협하는 내용으로서 수권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일탈해 발령된 위법한 고시"라며 "경제, 통상 관련 사항은 입법예고기간을 60일 이상으로 하도록 한 지침까지 어겨가면서 예고기간을 단축하고 그대로 고시하려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야3당은 또 정운천 농식품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하는 가처분 신청서에는 "고시의 공포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이 발효,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긴급히 방지하기 위하여 고시의 효력을 정지시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제기에는 김효석(민주) 권선택(선진) 천영세(민노) 원내대표 등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서를 검토한 뒤 이를 추인할 예정이다. 장관 고시는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어 야3당은 그 전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