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경찰청장 "촛불집회 주최자, 사후 사법처리"

김부삼 기자  2008.05.13 15:05:05

기사프린트

어청수 경찰청장은 13일 최근 잇따라 열린 광우병 관련 촛불 집회가 불법 미신고 집회라고 판단, 주최자들을 사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어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의 촛불 집회는 대체로 집시법상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문화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미신고 불법집회로 판단된다, 사법처리 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어 청장은"촛불집회 단순 참가자는 처벌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촛불만 든다고 문화제로 간주, 집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은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집회를 하려면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집회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 청장은 그러나"앞으로 신고양식에 맞는 촛불 집회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일몰 뒤라도 안전한 집회 등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촛불집회를 허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온라인상에서 퍼지고 있는 광우병 괴담과 관련"현재 적극적인 내사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5.17 휴교 동참 메시지' 등은 배후가 밝혀지면 업무방해죄를 적용,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