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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등 법안 처리

김부삼 기자  2008.05.16 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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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6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부담금을 감면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9개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 2006년 5월2일 제정된 현행 재건축법에 따르면 전국 모든 지역에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토록 돼 있다. 이에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지방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 현실을 감안해 초과이익 부담금을 일시 면제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건축주, 공사 시공자 등이 내부 마감재료로 내연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 ▲산업단지의 개발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는 등 인, 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산업단지 인, 허가 간소화 특례법 제정안 ▲난자 제공자의 안전을 위해 난자채취 빈도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국회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을 위해 창업 지원 등 사업자 육성, 전문인력 양성, 유통개선 및 활성화,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흥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한편 이날 국회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으로 박요찬 변호사를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의원 184명 중 150명의 찬성을 얻어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