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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발생시 美 쇠고기수입 중단 합의"

김부삼 기자  2008.05.20 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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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할 수 있는 한국측 권한을 서한 형태로 합의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추가 협의와 관련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 건강을 우선시 해야한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 브리핑실에서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양국 통상장관들이 합의 내용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15일부터19일까지 닷새간 김 본부장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서한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양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와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검역협정(SPS협정)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 본부장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처할 경우 즉각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측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측은 또 수출용 쇠고기에 대해 국내산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미국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 쇠고기를 반송할 수 있는 권한과 국내 검사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권한을 확인했다.
슈워브 대표는 한국측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은 공중위생과 안전상 우려를 매우 중요시 여기며 이번 위생조건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확인했다.
이밖에 SRM과 관련, 미국이 내수용과 수출용 쇠고기에 대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한국에 수출된 쇠고기가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한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조치는 쇠고기 반송 및 검사 비율 증대와 검역 중단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척추의 횡돌기, 측돌기, '천추 정중천공능선(소 엉덩이부분 등뼈의 일부)' 등도 기존 합의문과 달리 수입이 금지되는 광우병위험물질(SRM)에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