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홍사덕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검찰이 양정례 당선자의 모친 김순애 씨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법의 정의를 사법부에만 의존해야 하는 지금의 현실이 서글프다”고 검찰을 비난했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신청한 내용과 별반 다름없는 내용으로 양 당선자의 어머니와 김노식 당선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면서 “검찰이 그만큼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믿는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홍 위원장은 또“김 당선자의 경우 선거법으로 조사하다가 느닷없이 김 당선자가 매각한 회사를 갖고 사전구속영장 청구의 사유를 삼았다”면서“전형적인 과잉수사고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내일 실질 심사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사법부가 공의에 맞는 판결을 내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 김순애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친박연대의 당헌 당규상 당비와 관련한 제한 규정이 없고 당비의 상한 금액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규정도 없다”며 영장을 기각하자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친박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당 지도부와 18대 총선 당선자와 낙선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항의 시위를 갖고 검찰수사 즉각 중단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