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오는 9월부터 상습 성폭행범에 대한 전자팔찌 부착을 시행하고 부착명령 허용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당초 법안에 규정된 최대 5년인 전자팔찌 부착명령 허용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법 시행일도 10월말에서 9월초로 앞당기는 등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국회는 또 13세 미만 여아에 대한 형법상 강간죄의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한 성폭력 범죄처벌법 개정안과 소아 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자중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치료감호 대상으로 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도 가결시켰다.
개정안에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 유사강간 행위를 행한 자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3년에서 징역 5년으로 상향하고, 유사 성교행위 범위도 확대해 처벌을 강화했다.
국회는 또 먹거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했다. 오는 12월부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 위원회가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또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에 대해 위험성이 확인 될때 까지 해당 식품의 생산, 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다. 식품안전법령 등을 위반한 사업자와 해당 식품에 대한 정보도 공개된다.
국회는 이밖에 관련 부처 공무원들에게 저작권 침해사범 단속과 관련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