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 최성 의원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위원 9명은 23일 '한미FTA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청문회 위증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최 의원 등 청문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굴욕적인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이명박 정부의 거짓말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위증의 근거로 "유 장관과 김 본부장이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는 별개'라고 주장했는데 농식품부의 인수위 자료를 보면 직접적인 연계가 있음이 드러나 있고 '쇠고기 협상의 책임은 농식품부에 있다'고 증언했는데 협상주체가 외교통상부임이 뒤늦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정 장관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미 쇠고기 협상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기준이 같다고 했는데 다음날 '수입위생조건은 극돌기와 일부 횡돌기, 천추의 정중천골능선 및 삼차신경절이 SRM에서 제외됐다'는 자료를 내 차이점을 시인했다"며 주요 위증 내용으로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증인이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고, 위증 혐의로 고발이 접수되면 검찰은 2개월 내에 고발에 대한 수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날 위증죄 고발에 참여한 청문위원들은 통합 민주당 최성, 장영달, 김재윤, 서갑원, 윤호중, 김종률, 강창일, 최재천 의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모두 9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