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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이 '위장전입'에 '공금횡령'까지

김부삼 기자  2008.05.28 1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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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장이 아파트 분양을 위해 위장전입하고, 초등학교 회계담당 직원이 수천만원대 학교 수입금과 연금보험료를 횡령하는 등 교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전국의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산하기관 18개 기관의 비리혐의가 있는 취약공직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취약공직자 비리점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경남의 모 초등학교 회계처리담당자는 금융기관 수납인을 위조해 2004~2007년 모두 130여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비정규직 국민연금보험료 등 총 8218만원을 횡령해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또 경남의 모 초등학교 교장인 C씨는 가족과 함께 경상남도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수도권의 아파트를 분양 받을 목적으로 2004년 4월 서울시 마포구로 위장전입 했고, 2006년 11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국민주택 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됐다.
강원도의 모 여자중학교 회계 출납원 보조자인 B씨는 회계출납 도장을 위조해 2004년 6월부터 2007년3월까지 55회에 걸쳐 비정규직 직원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 4664만여원을 횡령해 자신의 채무상환 또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사용했다.
이밖에 옛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소속 모 지방검역소장인 D씨는 검역소장으로 보임된 지 1개월여가 지난 2003년 2~3월께 부하직원에게 "자체 운영비 및 구 보건복지부 본부 등 대외기관 섭외활동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허위출장명령 등으로 1814만원을 세출예산에서 부당 집행해 현금을 마련했다.
또 지방산림청 소속 모 공무원은 2004~2006년 산림청이 공고하는 사유림 매수계획을 미리 파악해 자신의 처와 처형, 제수 명의로 사유림을 사들인 뒤 국유림관리소에 되파는 수법으로 6억2172만여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