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사휘발유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유사휘발유를 대량생산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4일 유사휘발유 수십만ℓ를 제조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박모(46)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박씨 등이 만든 유사휘발유를 유통시킨 유모(37)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조모(26)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 2명은 지난 3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전북 정읍시 하북동 산업단지 내 유사휘발유 제조공장에서 솔벤트와 톨루엔 등을 혼합해 유사휘발유 36만ℓ 가량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이 공장을 페인트 원료 제조공장으로 위장해 저장탱크 9개를 설치해놓고 유사휘발유를 대량생산했고 유씨 등은 이를 광주.전남 지역에 유통시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유사휘발유를 광주 월드컵경기장 인근 공터 등 인적이 드문 곳에서 ℓ당 1200∼1400원을 받고 20ℓ 들이 용기에 담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유사휘발유를 구입한 10명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으며 달아난 제조책 1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