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와 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가 복지관 건립에 따른 관리 주체권을 서로 맡지 않겠다며 떠넘기기식 논쟁으로 일관, 자칫 준공후에도 개장 기한이 장기화 될 우려를 안고 있어 주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지난 4일 시와 주공에 따르면 시는 총 사업비 8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부천시 원미구 춘의임대아파트내 건축면적 448.88m2(약 140평)의 2층 규모로 노인들을 위한 춘의복지관을 지난달 28일 준공검사를 마쳤다.
시는 춘의복지관 건립에 따른 철 사업비중 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주공측에 지원했고, 사업주체인 주공은 2억2천만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 복지관을 건립으나 복지관 이용에 따라 , 들어가는 사후 괸리비등 예산을 서로 떠맡지 안겠다는 입장이다.
주공은 부천시 춘의복지관이 협소해 노인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는데 커다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요구에 따라 시로 부터 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기존의 춘의사회복지관을 새로이 건립했으며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인 만큼 부천시가 사후 복지관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특히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주공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 ,주민 복지시설을 건립했는데도 주공측에 사후관리를 떠 맡기는 것은 납득키 어려운 처사이다.
이 사업은 지난 90년대 부터 주공이 20년간 지자체를 상대로 영구임대아파트를 주공부지에 무상으로 임대하면서 공동주택법상 복지관 건립은 의무시설이다. 사업의 주체인 주공측이 당연히 복지관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원해야 하며 주민들에게 복지관 이용에 따른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복지관이 시 소유의 건물도 아니고 주공측의 의무시설을 시가 지원해준 상황에서 사후 관리비를 시가 부담한는 것은 있을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회복지관 건립사업은 사업주체나 관리 주체를 따지기 이전에 노인들과 아파트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지난달 28일 건립된 만큼 복지관에 들어가는 예산을 놓코 줄다리기 행정으로 인해 개장을 하지 못한채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시키는 것은 납득할수 없다.
조속히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주민들이 복지관을 먼저 이용할수 있게 한뒤 복지관 관리에 따른 예산 지원 주체에 대해서 추후 시와 주공이 타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시관계자는 “여하튼 춘의사회복지관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만큼 주공측의 관계자와 협상을 통해 조속한 시일내에 해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주공측 관계자는 “ 사회복지관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지원은 지자체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인 만큼 부천시가 주장하는 주공측의 예산지원 방안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