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9월 실시하는 교장 공모제 3차 시범운영과 관련 교장자격증을 가진 인사만을 선발하는 ‘나눠 먹기식’ 초빙교장제로 선정하기로 해 논란이다.
17일 도교육청은 화성 송마초 등 초등 6교, 용인 원삼중 등 중등 5교 총 13개교에 대해 교장 공모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주 13일 응모를 마감했다고 밝혔다.
교장 공모제 응모과정에서 도교육청은 세 가지 유형 가운데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한 내부형을 채택하지 않고 무조건 교장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초빙형을 선택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 교원임용에 관한 규정에는 정년까지 교장임기는 4년씩 2회에 걸쳐 총 8년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초빙형 공모제는 4년씩 2회에 걸쳐 총 8년의 교장 임기를 마친 사람도 새롭게 임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교조경기지부 등 교원단체들은 “폭넓은 인사를 영입, 학교개혁과 왜곡된 교원승진제도의 개혁을 위해 도입된 교장 공모제의 근본 취지가 퇴색, 교장 정년 연장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과거 교육과학기술부의 전신인 교육부는 교장 공모제를 실시할 경우 내부형, 자율형, 초빙형 등의 인원 배분까지 정해서 지침을 내렸다. 그러나 새 정부들어 학교 자율화 조치 등이 시행되면서 교장 공모제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교장 공모제 대상학교들은 가정 통신문 등을 이용,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모제 유형을 결정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장 공모제 대상 13개교 모두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내부형보다 초빙형에 대한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장 공모제에 응모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선정작업을 진행, 다음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교원단체 한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초빙형 교장 공모제 적용은 새롭게 학교를 개혁할 정책을 포기하고 자기들끼리의 나눠 먹기식 구태를 반복하는 것”이라며 “학교자율화 조치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교과부 및 도교육청에 제도 보완을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