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구 문화의 거리 중심지인 부평동 201-9번지에 건축된 "S" 상가에 10대와 20대를 겨냥한 영상노래타운 조성 관련 분양을 통한 투자자를 유치 후 이익금을 돌려준다는 광고를 하고 있다.
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2003년 6월에 대지면적 2,046.8㎡, 건축면적1,383.46㎡, 지하3층 지상6층 규모의 상가건물 4,5층에 복합적인 노래방 타입의 인천영상테마타운을 건립을 위한 분양에 따른 투자자 유치를 위해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 영상테마타운조성과 관련, 분양 후 투자자 유치를 위한 광고 전단지등에 게재된 문제점으로 실제 영상타운은 테마를 정하고 이에 맞는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광고를 게재했지만 실제 설치될 시설물이 아닌 투자자 유치를 위한 이미지 광고를 게재했다는 것이 향후 말썽의 소지를 담고 있다.
현재 노래연습장 시설 기준을 보면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히 구획 타 영업소와 별도의 출입문 사용을 정하고 있으며 통로의 폭이 1미터 이상으로 통로를 접한 벽면이 0.8m에서 1m사이에 1㎡이상의 투명유리창을 설치해 안을 들어다 볼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실은 전체1/2이상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디오물 감상시설물에 대한 기준으로 통로에 대한 규정은 노래연습장 규정과 별반 차이는 없으나 벽면1.3m에서 2m사이의 1/2이상 투명유리창을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과 시청실에 대해서는 출입문 1.3m에서 상단까지 1/2이상 투명유리창을 설치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실내에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소파를 비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음란,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에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출입을 금하고 있으며 초.중등 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울러 청소년출입가능업소의 경우도 오후10시부터 오전9시까지 출입을 금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방화지역으로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소방시설이 요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에 분양에 따른 투자자 유치와 관련, 분양관계자는 인천 영상테마노래타운은 10,20대를 겨냥한 신 업종으로 허가를 득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밝히며 또 광고지와 전단지 등에 게재된 내용의 설치물 사진은 단순한 이미지 사진일 뿐 실제 실내에 광고지 등에 실린 이미지 사진대로 인테리어를 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광고지대로 실내 인테리어가 이루어지면 실내에 침대 등과 개별 호실에 대한 시건 장치들이 설치될 경우 이 지역은 청소년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는 지역으로 향후 청소년 탈선과 청년상대 성범죄 등이 일어날 수 있는 요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곳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민감한 반응이며 실제 이미지광고대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인천 영상테마타운과 유사한 업종이 2년전 남구 주안에서 영업을 하다 사법 기관 등으로부터 단속을 당해 영업장에 대한 폐쇄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말썽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구청 관계자는 이곳에 영업허가 접수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해 규정에 대한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허가를 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