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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방지 조례제정 ‘시급’

김부삼 기자  2008.06.19 0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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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광역 토지이용관리체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농지법 등 중첩규제로 지역경제성장, 도시개발, 산업용지 수요 등에 대한 대응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토지이용분류와 같은 정책방침이 명확하지 않고 토지이용관리 정책도 정립되지 않아 체계적인 개발이 되지 못하고 난개발을 방치하는 문제도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수도권정책센터 이상대 연구위원은 18일 ‘경기도 광역 토지이용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자료 발표를 통해 광역 토지이용관리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광역 토지이용관리 문제를 해결 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토지이용 및 보전을 위한 정책추진체제 기반조성과 시.도의 권한과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근거법령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체계정합성을 갖춘 ‘경기도의 체계적 토지이용과 보전을 위한 광역 토지이용조정 조례‘(가칭) 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치입법권이 매우 소극적으로 인정돼 광역 토지이용관리를 위한 조례제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헌법,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률의 조례위임조항을 마련 개발사업 인허가나 개발행위 인허가 시 도지사의 사전 협의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인허가와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 보전계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인허가 시 도지사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조례 준수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강화와 벌칙 조항을 도입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주요 선진국과 세계 도시지역에서 광역지역이나 대도시권 단위의 토지이용관리를 위한 광역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시.도의 조례제정은 시대흐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