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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건물 준공 뒤 3층으로 편법 사용

김부삼 기자  2008.06.19 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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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로부터 유망중소기업 인증마크를 부여 받은 업체가 건축물을 편법으로 증축해 사용하고 있는데도 시의 단속이 미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100-2번지 소재의 K업체는 지난 2007년11월 광주시로부터 건축물 증축허가를 득한 후 공장 용도의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조건물의 기존1층 667.03㎡(약200평)에 1층을 29.03㎡(약9평) 증축하고, 2층 공장을652.03㎡(약197평)를 증축했다.
이 과정에서 K업체는 현행법상 광주시가 층고제한을 받지 않는 것을 이용 기존 1층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하면서 건축물의 고도를 높이 증축, 준공을 받은 뒤 증축된 건물의 2층(높이 약8m)의 반을 나눠 철골조로 기둥을 세우고 철판으로 바닥을 깔아 2층의 면적과 흡사하게 190여 평을 증축 수개월째 불법 사용해 오고 있다는 것.
외관상 보기에도 3층 건물임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부서가 준공처리후 사후관리가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에 K업체 관계자는 “플라스틱 필름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게가 수백Kg에 달하는 자제를 보관 할 창고 부지가 부족해 처음 준공 당시 옥상에 천막을 치는 방법을 강구했으나 당시 광주시청 관계부서의 담당자로부터 바닥의 삼면이 벽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조언을 듣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되어 증축 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청 관계자는 “현장확인을 통해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