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율이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도에 따르면 팔당호 등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이달 중 도내 폐수배출사업장 1만3728개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도내 31개 시·군별로 실시하도록 했다.
점검에서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의 불법 설치 여부와 방류수 수질검사, 폐수 무단방류 여부 등이 집중 단속된다.
그러나 각 시·군의 평균 점검실적이 저조해 특별점검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각 시·군은 지난17일 현재까지 점검대상의 23%인 3151개소를 점검해 41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하는데 그쳤다.
시·군별 점검율을 보면 김포시와 시흥시가 2%로 가장 낮은 가운데 의왕시(3%)와 화성시(5%), 부천시(5%), 포천시(9%) 등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안산시(12%)와 안양시(13%), 고양시(14%), 과천시(17%), 용인시(18%) 등의 단속율도 10%대에 머물고 있다.
반면 양주시는 단속대상 업소 201개소에 대한 단속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에 따라 이달말까지 점검이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각 시군에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지시했다.
도 관계자는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이달중 점검이 모두 마무리하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