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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속여 1억원 편취

김부삼 기자  2008.06.22 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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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량 매매사이트에 고급승용차를 팔 것처럼 속여 대포통장을 이용 차량대금을 입금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1억여원을 편취한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22일 A모(23)씨를 인터넷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친구인 B모(23 구속)씨와 함께 경기도 일산 등의 PC방에서 중고차 매매싸이트에 접속해 중고차량을 구매하려는 C모(39 중구 차량매매업)씨 등 35명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에쿠스 등 고급 승용차를 팔 것처럼 속여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대포통장을 이용 입금받아 편취하는 수법으로 모두 35차례걸쳐 98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