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 각종 비리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인천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인천시는 최근 지방공무원임용에 따른 징계조치로 해임 1명과 감봉 6명, 견책 3명 등 모두 10명에 대한 징계를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서울 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건설사업에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 모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부이사관 A씨에 대해 해임 조치를 내렸다.
시는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기관통보를 받은 받은 서기관 B씨와 7급 C씨에 대해서는 2월간 감봉 조치를 내렸다.
시는 또 지난해 시 체육회로부터 향응과 접대를 받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온 서기관 D씨에 대해서는 비교적 처벌이 약한 2월간의 감봉조치를 내렸다.
또 같은 혐의로 물의를 빚은 서기관 E씨와 사무관 F씨, 6급 G씨에 대해서는 견책 조치를 했다.
시는 자체감사 결과 영종도 개발사업과 관련해 건축허가를 제대로 승인하지 못한 H,I,J씨 등 3명에 대해서도 1월간의 감봉조치를 단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징계 수위는 비교적 엄격하게 내린 것”이라며 “앞으로는 공직비리 등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도시국장으로 재임했던 K씨는 현재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로 부터 구속 조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에는 업체로부터 수천만을 받은 혐의로 시 공무원 L씨가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공무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