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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무시, 공사강행 준공 차질

김부삼 기자  2008.06.23 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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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포읍 능평리 우림건설이 공동주택 건설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민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의지를 보이지않아 특혜를 준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주거환경 개선과 공법변경을 요구하며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시가 민원에대한 대책을 마련할 의지를 보이지않아 특혜를 준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349-3번지외 5필지, 2만565㎡의 부지에 (주)피데스 개발이 시행하고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인 우림건설(주)가 지하 1층, 지상15층으로 135세대 대형평수의 공동주택을 시공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신축중인 아파트 현장에서 공사시 암반제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폭발로 인해 소음과 지반이 충격을 받아 건물이 손상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민원을 제기 했으나 우림건설은 뚜렷한 대책도 없이 민원을 무시한체 공사를 강행해 왔다는 것.
광주시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모(남 45.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씨는 “단독주택 지척에 우림건설이 아파트를 신축하며 2~3일 간격으로 폭파공법을 이용해 암반을 제거해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광주시에 민원을 제기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아 고통을 받아 왔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공사현장을 마주보고 있는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김모(남 51. 오포읍 능평리)씨도 “공사로 인한 소음에 시달려 주민들이 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주민들이 자금을 모아 현수막까지 걸고 항의를 했지만 대기업의 횡포 앞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고 말하고 “광주시의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요구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 관계자는 “공사현장을 확인해 주민들의 피해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준공 검사 전에 민원발생을 해소하도록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