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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공사 업체에 특혜의혹

김부삼 기자  2008.06.24 1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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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에서 대규모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착공 전까지 공사용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사업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용인시가 착공신고를 받아준 것으로 드러나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더욱이 이 업체가 공사를 강행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공사중지 명령 등의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특정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용인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수지구 성복지구 일원에 현대 힐스테이트와 GS 자이 5개단지 3천 500여세대의 대규모 아파트를 신축중인 E건설에 대해 착공 전까지 공사용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사업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시가 착공계를 받아줘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공사용 도로도 개설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되면서 덤프트럭, 레미콘 차량 등 대형 공사용 차량들이 하루 종일 주택가 및 학교 앞 스쿨존 등을 통행하고 있어 학생들 안전에 크게 위협을 받고 있다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시위를 하는 등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아무런 조치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
주민 김모씨(45)는 “어린 학생들이 등교하시 공사차량들로 인해 위험에 노출돼 있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도 용인시는 묵묵부답”이라며 “인근의 다른 업체들이 공사할 때는 민원 해결에 적극적이던 시가 왜 E 건설에 대해서는 관대한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특정업체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시의 사업승인 조건에는 ‘공사 착수 전에 인접지역 주민들에게 공사내용 설명 등 사전협의를 통해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민원 발생 시 공사를 중단 후 민원해소 대책을 강구해 조치한 후 공사에 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하자 관할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소송을 했지만 시가 2차례에 걸쳐 패소하여 공사중지명령은 시의 재량권에서 벗어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