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고시게재가 임박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의 사인이 없는 서한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관련해 "미국 측의 신뢰문제가 개입돼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세종로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쇠고기 추가협상 문서공개 브리핑에서 "추가협상 후 서명된 문서를 가지고 오고 싶었지만 양국 모두 내부적 절차가 필요한 점도 있고, 미국측이 우리측의 고시가 두번이나 연장돼 이번에는 꼭 (협상을) 끝내고 싶다고 털어놓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과거 뼛조각 문제로 인한 반송 등 쇠고기에 관한 미국 측의 신뢰문제가 솔직히 개입돼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26일 쇠고기 고시 수정안이 관보에 게재된 후 미 장관의 서명을 받는대로 즉시 공개하겠다. 서명된 서한과 서명되지 않은 내용이 다르면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이 과도적 조치인 것과 관련해서는 "양측간 시한을 정해 합의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추가 고시(부칙) 문안 ▲미 무역 대표 및 미 농업부 장관 서한 ▲추가 검역지침 중 일부내용 합의문 등 세가지 문서를 한글과 영어 함께 공개됐다. 미 무역대표와 농업부 장관 서한은 양국 합의에 따라 고시 게재전이라 서명은 없다.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때까지'라는 경과조치로 운영된다.
공개된 문서 중 추가고시 부칙 문안은 7~9항에 추가한 것을 제외하면 지난달 29일 여론에 막혔던 수입위생조건과 동일하다. 부칙 7~9항에는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대한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 보증 ▲수입업체 주문없는 30개월 미만 소의 머리뼈, 뇌, 눈, 척수 발견시 반송 ▲미국 검역장 점검 및 작업 중단 관련 검역주권 강화 등이 명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