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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특수직연금 기간 합산 20년 넘으면 연금 지급

김부삼 기자  2008.06.27 0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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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 연금의 가입기간 합산을 인정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6일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이하 ‘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을 연계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각 연금별로 최소 가입기간(국민연금 10년, 공무원·사학·군인연금 20년)을 채워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 연금이 아닌 일시금이 지급된다.
반면 가입기간 합산제가 도입될 경우, 각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20년을 채우면 당사자의 연계제도 선택에 따라, 해당 연금제도의 가입기간과 지급률에 상응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는 국민연금에 8년 가입 후, 공무원으로 15년 재직하고 퇴직하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양쪽에서 모두 연금을 받지 못하고 일시금만 받을 수 있지만 연계제도가 시행되면 8년치에 해당하는 국민연금과 15년치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공적연금간 연계제도의 시행으로 직업간 이동에 따라 연금을 받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축소되고, 아울러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적연금간 연계제도는 2003년 이후 논의돼오다 이번에 정부안이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복지부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실무작업단을 구성하고 각계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특별법안은 입법절차를 마친 후 11월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통과시 이르면 2009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