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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전문학원 교통사고 위험 노출

김부삼 기자  2008.07.01 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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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방경찰청에서 허가를 받은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이 상습적으로 교통 법규를 위반하며 수년째 운영을 해오고 있으나 단속이 되지 않고 있으며 진·출입도 허가받은 조건대로 이행치 않고 인접한 43번 국도로 곧바로 출구로 이용하고 있어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학원과 인접해 있는 건교부 소유의 임야도 무단으로 훼손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관리청인 수원국도 관리 사무소는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어 관리부재라는 지적이다.
30일 지방 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267-23번지 소재의 D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은 지난 1996년부터 경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학원생들을 모집해 국가를 대행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D학원은 43번 국도와 접해 있어 진입로에는 도로교통 법규상 좌회전, 우회전, 진출금지표시가 그려져 있고 진입로와 진출로가 구분되어 있으나 이를 무시하듯 수시로 학원생을 실은 승합차와 도로연수를 위한 교육차량 및 관계차량들이 교통법규를 어기고 43번 국도로 곧바로 진출하는 곡예운전을 하고 있어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는 것이다.
43번국도는 왕복4차선으로 용인 수지에서 하남시 방면으로 연결된 도로로 승합차, 화물 트럭등 대형차량들의 통행량이 많고 시속80Km로 고속주행을 하는 도로여서 안전운전이 요구되는 도로이다.
또 D학원은 오포읍 267-28지의 국유지(건교부) 임야 883㎡를 불법으로 조성해 학원 주차장 용도로 수년째 무단 사용해 오고 있으나 관계부처인 수원국도 관리사무소에서는 실태조차 파악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D자동차운전전문학원 관계자는 “2년 전부터 학원을 임대해 사용해 오고 있으며, 처음 자동차 학원을 임대시 학원 진입로가 진입만 가능하고 출구는 따로 있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시간에 쫓겨 불가피하게 법규를 어기게 됐다”며 “추후 법규를 준수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모(40·광주시 오포읍 양벌리)씨는 “올바른 교통 운전 교육을 시켜야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이 영리에 급급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학원생들을 교육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며 “면허증만 교부시키면 그만 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안전을 우선시 하는 바른 교통법규를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