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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발명특허권 사용 협약

김부삼 기자  2008.07.01 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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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1일, 특허권 사용과 관련해 공동 개발한 농업비닐 전문생산업체인 (주)디 와이팩(대표 박순오)과 ‘오이, 호박 재배용 봉투 및 그 제조방법’ 특허권 사용에 관한 협약을 군수실에서 체결했다.
김규배 연천군수와 (주)디 와이팩 박순오 대표는 지난달 25일에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을 협약기간으로 합의하였으며 (주)디 와이팩은 국 내외에서 판매한 총 판매금액의 3%를 특허사용 수수료로 연천군에 지급하게 된다.
‘오이, 호박 재배용 봉투 및 그 제조방법’은 호박을 특수 봉투에 씌워 생육단계부터 친환경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기능성 봉투로 호박표면의 긁힘을 방지하고 호박의 크기를 고르게 유지하여 규격출하가 가능하다.
또한, 봉투내에서 안전하게 자라 농약이 거의 묻지 않으며 단단하고 맛과 향이 살아 있을 뿐 아니라 장기 저장도 가능하다.
‘오이, 호박 재배용 봉투 및 그 제조방법’은 농업기술센터 연구진이 2년간에 걸쳐 비닐특성과 구조를 다양한 조건에서 실험한 자료를 활용하여 호박재배에 가장 효율적인 비닐특성과 구조를 규명, 특허를 획득한 것으로 지금까지의 호박재배용 봉투와는 차별화된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재배효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연천군농업기술센터는 “1일 현재, 특허청에 등록된 연천군 농업지적재산권은 17종으로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였고 ‘연천군 농업지적재산권 관리조례’에 의거 특허권 사용에 대한 특허사용료를 징수하여 특허권리를 보호하고 세외수입 증진에 기여할 것이며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 발굴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