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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전면 시행키로

김부삼 기자  2008.07.07 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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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와 평택농산물품질관리원은 금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본격 시행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맞춤형 농정의 기본 틀이 되고, 중장기적으로 도입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제도이며, 금년 본격시행에 앞서 지난해 하반기에 오성면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내년 말까지 일괄등록 후 상시 관리하는 제도로 농가의 신청에 따라 등록하는 자율등록 방식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2010년부터 직불제를 비롯한 각종 농림정책사업은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방침이며, 등록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내년 말까지 경영체의 인력, 농지, 농 축산물 생산정보 등을 일괄 등록한다.
등록기관은 평택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평택농관원)이며, 신청 방법은 예비신청과 본신청으로 구분하여 등록하고 농업인의 예비신청은 주민등록지의 읍ㆍ면ㆍ동사무소이며,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과 예비신청을 등록한 농업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평택농관원에 본신청을 하면 된다.
등록된 정보는 향후 농가의 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농가유형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기초로 사용된다.
아울러 정보가 통합 관리되어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중복되거나 부당한 예산집행이 방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경영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농업인이 각종 농림사업 신청시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등록된 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으며, 농업경영체 등록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리통장과 마을영농회장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