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조전혁(인천 남동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7일 열린 구형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조전혁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법과 규정을 몰랐던 것이 문제가 됐다"며 "물의를 일으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2월 11일 선거 출마를 목적으로 본인과 가족이 남동구 G아파트에 위장 전입신고한 뒤 같은달 14일 L주택으로 주소지를 다시 옮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 의원에 대한 다음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제3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