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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하이닉스·광명 기아車, 법규제로 공장확대 발묶여

김부삼 기자  2008.07.08 0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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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이천 하이닉스와 광명 기아자동차 공장의 신.증설 허용을 정부에 긴급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7일 고유가로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기업의 투자의욕 저하 및 일자리 창출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천 하이닉스와 광명 기아자동차 공장 신.증설을 긴급 규제개선 사안으로 정해 정부에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천 하이닉스는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수도권 공업용지 조성 허용면적 초과 및 첨단 대기업의 기존공장 증설을 규제하는 수정법 규제로 공장을 증설하지 못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수정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업용지 조성 허용면적을 확대하기로 하고 현행 6만㎡까지로 돼 있는 공장 조성 허용면적을 기존 공업용지면적의 최소 50%까지 증설을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광명 기아자동차의 경우도 그린밸트 내에서의 공장 신축이 불가하고 그린밸트 지정 이전 공장의 경우 지정 당시 건축 연면적의 2분의 1 이하로만 증축을 허용하는 수정법으로 공장을 신축하지 못하고 있다.
도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정당시 연면적의 100% 증설 허용을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하이닉스 공장 증설이 허용될 경우 13조5000억원의 투자와 함께 66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명 기아자동차 공장이 신축되면 연 매출액 4760억원 상승, 차량생산 6만대 증산 등의 효과가 발생해 440명의 고용창출도 예상하고 있다.
특히 도는 최근 도내에 위치한 181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수정법 완화 시 43개 업체가 21조6792억원을 투자해 2만5572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기업규제 개선을 강력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서울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공공요금 동결관련 국비지원 및 제도개선 ▲ 쇠고기 원산지표시 관리 법령 일원화 ▲취약 아동을 위한 24시 다기능 학교 운영에 따른 국비지원 및 제도개선 등 3개 민생관련 현안사항도 정부에 건의했다.
이재율 도 경투실장은 “기업규제 개선 건의가 반드시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