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생활상담 및 지도를 할 수 있는 ‘여성아동상담소’를 설치키로 했으나 단 한 차례도 운영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시는 더욱이 관련 조례가 버젓이 있는데도 여성아동상담소는 ‘존재하지 않는 기구’라고 발뺌하다 사실확인 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지난 2001년 3월 여성에 대한 신상 및 생활 상담과 요보호여성의 계몽지도 및 직업알선, 아동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 조사 및 기타 구호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한 ‘여성아동상담소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최근 관련 부서인 ‘여성가족과’는 이런 조례가 있는지 조차 모르다 문제가 불거지자 ‘실효성 없는 조례’라며 폐지하겠다고 나섰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담당 부서장 역시 ‘여성아동상담소’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상태였다.
실제로 시 여성가족과 김모(5급)씨는 이에 대해 “여성아동상담소 자체가 처음부터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무슨 운영을 했겠느냐”며 “솔직히 오래된 조례여서 있는지 조차 몰랐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성아동상담소 조례는 ‘상담소는 여성아동업무 담당과 내에 둔다(제2조)’고 명시하고 있으며 ‘상담소에 소장을 두되 여성아동업무 담당 과장이 겸직한다(제4조)’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규가 있는지 조차 몰랐다”는 담당 부서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유는 지난 해 2월 21일 ‘여성아동상담소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7일 시민 이화정(33·화성시 봉담읍)씨는 “여성아동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것이라며 법규를 만들어 놓고 단 한번도 시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실효성이 떨어졌다면 지난해 개정 당시 폐지했어야 맞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시 여성가족과 담당 공무원은 “경기도내에서도 여성아동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는 곳이 몇 안 되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기회에 현실적인 부문을 검토, 실효성 없는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뒤늦게 밝혔다.
한편 시는 여성아동상담소 설치 조례를 지난 2001년 3월 제정한 이후 2003년, 2004년, 2007년에 연이어 개정하면서도 폐지를 단 한차례 검토하지 않은 채 지금껏 존치시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