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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해결해 주고 뇌물 챙긴 경찰 간부 집유

김부삼 기자  2008.07.08 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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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성균 부장판사)는 8일 인천시 서구 가정뉴타운 조성사업과 관련, 주민들의 시위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경찰 간부 홍모(48)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관내 도시재개발사업과 관련, 주민들의 집단 시위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관련기관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았다"라며 "이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점과 뇌물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지난해 3월 당시 인천서부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가정뉴타운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단시위를 해결해 주고 대한주택공사 직원 이모(45)씨로부터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