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는 시민단체와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을 법제화 한 전국최초의 기관이 됐다.
시는 지난 8일 각종 범죄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이하 사회안전 지원조례)를 전국 처음으로 공포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회안전 지원조례는 지속해서 방범활동을 전개하는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행 재정적 지원과 범죄로부터 희생당한 어린이와 청소년 등의 피해자 유족에 대한 장례비 지원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조례는 지자체로는 전국에서는 처음이다.
시는 이와 같은 지원근거를 발판으로 시민단체와 함께 지역사회안전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로컬거버런스(지방정부와 지역기업, 학계, 비정부기구, 언론 등 지역사회 구성인자간 협력적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 아동과 청소년의 신변안전을 확보함으로써 행복도시 건설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시의 담당공무원은 범죄예방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으나 범죄를 완벽하게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지역사정에 밝은 시민들을 예방활동에 참여시켜 방범효과 제고와 함께 자긍심을 부여하고, 그동안 이렇다 할 보조가 없었던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근거를 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8일 자율방범 연합대 사무실(안양3동)에서 경찰서와 교육청 관계자, 어머니자율방범대장(박금심), 녹색어머니회장(김진희), 어머니폴리스회장(설주형)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범죄예방 간담회를 주재하고, 사회안전 지원조례에 서명했다.
시는 현재 13개의 범죄예방용 CCTV를 금년 말까지 180개로 대폭 늘리기로 한 가운데 ‘하굣길 순찰대’, 헬프콜 1399시스템을 활용한 ‘귀가도우미’, 위급상황에 처한 어린이가 신속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지킴이 업소’,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놀이터 지킴이’ 등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전국의 어느 도시보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