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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김부삼 기자  2008.07.09 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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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 가운데 돼지 등 가축사육두수가 2번째로 많은 이천시지만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절대부족으로 폐수처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장호원읍 노탑리 427번지 일대 장호원하수종말처리장내 여유부지에 첨단공법을 도입한 새로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키로 했다.
지난 8일 이천시에 따르면 이천관내에는 7월 현재, 941개 축산농가(소 649 돼지 292)에서 총 43만5200여두의 소 돼지가 사육되고 있으며,이들이 발생시키는 분뇨량은 1일 4900여톤에 이르고 있다.
이천시는 1일 배출되는 4900여톤의 축산분뇨중 환경사업소에서 90여톤만을 처리할 뿐 390여톤을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4200여톤은 퇴비화를 비롯한 액비화 및 정화처리를 통해 처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팔당상수원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힉 수립 시행에 대비키 위해 236억원(국비 80%, 도비1.5%,시비1.5%, 기타수계기금17%)의 사업비를 들여 2010년말 완공 예정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건설을 본격 추진중이다.
이천시는 장호원하수종말처리장 부근 노탑1리 등 일부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며 설치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천, 단원, 부필, 장호원하수처리장 등 4곳의 후보지 가운데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후보지를 선정키 위해 지난해 3월 (주)삼안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의뢰하여 부지확보의 용이성, 시공의 용이성, 토지 및 지장물 활용성,방류수역 확보가능성, 공사여건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의 악취발생에 대해 ‘대부분의 악취발생은 분뇨투입과정과 탈수과정에서 악취가 발생되기 쉽다’며 ‘이천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반영구적인 시설로 반지하화의 공법 등 첨단시공으로 악취가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혼을 쏟을 방침’이라고 덧 붙였다.
이천시는 장호원하수종말처리장 주변 마을에 5년후 산업단지 유치를 약속하는 한편, 설성제방사업추진, 마을안길 확·포장, 농업용수펌프장 설치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그렇지만 이 지역 노탑1리(40여세대) 주민들은 ‘축산폐수 수거차량 이동에서 부터 냄새가 날 것은 뻔한 일이다. 처리시설 또한 처음에는 냄새가 없겠지만 설치후 5년쯤 지나 시설이 노후되면 당연히 악취를 풍기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변 땅 값도 당연히 하락할것 아니겠느냐’며 반대이유를 이 같이 표시했다.
그러면서 이 지역 주민들은 ‘타협방안은 모색할수 있겠지만 시측에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시사했다.
한편, 지난 달 경기도로 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실시설계에 착수한 이천시는 오는 11월 경기도 건설심의 및 용역준공을 거쳐 내년초 본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며, 2010년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완공되면 1일 250톤의 축산분뇨를 처리능력을 갖추게 된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는 현행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의 부지나 이에 인접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