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이수화)은 2008년 상반기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를 위한 신청 205종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관련기관·단체·교수들로 구성된 친환경농자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친환경유기농산물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자재 143종에 대한 세부정보를 추가적으로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공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한 내용을 포함, 현재까지 공시한 자재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작물병해관리용 자재 55종, 작물충해관리용 자재 43종, 병해충관리용 자재 5종, 토양개량용 자재 18종, 작물생육용 자재 147종,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174종, 기타 2종으로 모두 444종이 공시했다.
목록공시된 자재에 대하여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세부정보를 공개하고, 해당 자재에 대한 포장지표기사항안을 제출토록 하여 자재별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검토하였다. 포장지 표기사항은 농촌진흥청 고시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요령」제10조에 따라 포장지에 친환경유기농자재·자재의 종류명·목록등재번호·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표기할 수 있다.
다만, 효과 및 효능은 원칙적으로 표기할 수 없으나, 비료 또는 농약으로 등록된 자재는 효과시험성적서에 근거한 효과 및 적용대상(작물 및 병해충) 등을 표기할 수 있다. 또한, 공통적으로 필수 표기사항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자재선택의 편의성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했다.
아울러 농촌진흥청은 이와 같이 목록공시된 제품에 대해서 유통제품의 검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품질의 저하로 인한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정·불량 농자재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