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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풀어주겠다’ 사기

김부삼 기자  2008.07.10 1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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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을 풀려나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5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10일 구치소에 수감된 남편을 풀려나게 해주겠다며 착수금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받아 챙긴 이모씨(51)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4월29일 오후 2시께 인천 남구 자신의 집에서 A씨에게 “전에도 구속된 사람을 인천지법에 아는 사람을 통해 빼주었다”며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남편을 빼주는 조건으로 석방 시 1000만원을 요구하며 착수금으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