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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모래부두 인허가 문제있다”

김부삼 기자  2008.07.13 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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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평택시 포승읍 지역 주민들이 ‘평택항 모래부두 건설 중단’을 요구하며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포승읍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평택 당진항 모래부두 건설 백지화”를 기본 입장으로 내세우는 한편 “평택지방 해양항만청이 시행 능력이 없는 업체를 선정했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평택항 모래부두 건설 결사반대 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시행사들은 시행능력이 없다”며 “시행능력이 없다보니 30% 공사가 진척이 되면 사업권을 양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모래부두 건설 사업은 시행사 가운데 부도처리된 업체에서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는 시행사 중 (주)신흥의 바지사장이 ‘평택항 모래부두 사업단’ 대표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사업의 진실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주)신흥의 대표이사가 현재까지 이모 씨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청인 평택지방 해양항만청은 평택항 모래부두 사업단 대표로 있는 한모 씨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신흥은 지난 1월 사실상 부도처리된 업체다.
(주)신흥은 평택지방 해양항만청이 지난 해 12월 28일자로 실시 계획승인을 내준 직후 부도처리가 된 셈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허가청인 평택지방 해양항만청은 부도사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물론 (주)신흥의 대표이사를 현재까지도 바지사장인 한모 씨로 알고 관리해 오고 있다.
평택지방해양항만청 권세웅 항만물류과장은 “부도가 난 업체가 있었다면 실시 계획승인 자체가 나가지 않았다”며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권세웅 과장은 또 “공사가 30% 정도 진행되면 사업권을 넘길 수 있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며 “모래부두 건설은 국가비귀속 사업으로 허가청이 개입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재 (주)한아해운을 비롯 (주)신흥, (주)공영사, 난지개발(주), (주)난지골재 등 5개사가 ‘평택 당진항 모래부두 건설 사업’ 시행사로 선정된 상태다.
그러나 부도처리된 (주)신흥을 제외하고도 난지개발(주), (주)난지골재 등 2개사 역사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포승읍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30% 공사 진척 이후 사업권 양도 주장은 한층 더 신빙성이 더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평택항 모래부두 사업단 한정기 대표는 “30% 공사 진행 이후 사업권 양도는 법에 명시된 사항”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현 시행사들의 입장을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한정기 대표는 또 “마을주민들이 창구를 일원화해 찾아 온다면 요구조건에 대해 협의할 의향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만나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며 “정당하게 사업허가를 받고 일하는데 마을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달라질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평택항 모래부두 건설 결사반대 대책위원회는 “협상은 없다, 무조건 모래부두 건설 중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혀 시행사와 주민간 타협점 찾기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모래부두 건설 사업에 대한 의혹이 하나, 둘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허가청인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은 진상 파악에 앞서 시행사와 주민 간 중재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