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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영유권’ 명기…정부 ‘강력 대응’

김부삼 기자  2008.07.14 1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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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본정부가 14일 중학교 사회·과학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명기를 강행한 것과 관련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초강력 대응에 나섰다.
일본 정부는 해설서에 ‘북방영토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현재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돼 있기 때문에 반환을 요구하는 점 등에 대해정확히 다룰 필요가 있다’며 ‘한국과 독도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명기했다.
또 “국경이 갖는 의미에 관해 생각하게 하거나 우리나라가 정당하고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해 당면한 영토 문제와 경제수역 문제 등에 착안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기술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4시 마치무라 노부타카 관방장관과 도카이 기사부로 문부과학상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독도 명기’에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독도문제는 역사 문제일 뿐 아니라 영토주권에 관계된 것으로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단호하고 엄중한 대처를 지시했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일본측은 정권이 바뀔때마다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을 약속하고도 잊을만 하면 한번씩 독도 문제를 분쟁화시키는 것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일본의 발표 직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즉각 시게이에 도시노리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강력히 항의했고, 권철현 주일 대사도 일본 외무성을 항의 방문했다. 외교부는 권 대사를 소환했다. 아울러 각종 국제회의와 재외공관을 통해 일본의 과거 침략사와 독도 침탈사의 부당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외교부 문태영 대변인은 “정부는 일본정부가 해설서에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자국령으로 주장한 내용을 포함시킨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일본정부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한다”고 정부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 계획을 연내 발표키로 했다. 또 독도 및 주변 해역의 생태계·자연환경 보전, 독도 주변해역 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 독도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보급, 독도 내 시설의 합리적 관리·운영, 울릉도와 연계한 독도 관리 체계 구축 등 5개 분야 14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관 명의로 일본의 문부과학 장관 앞으로 항의 서한을 발송하고 경찰청은 독도 주변 수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의 신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는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학습지도 요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지도서로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육·지도 요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아 제작,배포한다. 교사들에게는 수업 지도지침과 마찬가지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출판사가 교과서를 기술·제작하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신학습지도 요령은 초등학교의 경우 2011년, 중학교의 경우 2012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