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와 행정타운부지 주변에 도시기반 시설이 미흡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본보(6월24일)보도에 대해 시는 ‘단기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일정부분 배후 지원시설의 유치가 가능토록 용도지역지정 계획 등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청사 예정지 주변에 업무, 상업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광주시 도시기본 계획’ 수립 시 배후시설이 입지 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신청했으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지형여건이 불리하고 생태자연도 2등급지 이상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는 이유로 부결된바 있다.
2007년 4월부터 공공청사들이 속속 들어설 계획이나 청사 주변은 도시관리계획지역의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주들은 청사입주시기와 맞추어 주변을 개발하려고 추진해도 도시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기본계획수립이 늦어짐에 따라 신청사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이 전무해 새롭게 단장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은 식당이나 편의점들을 이용하기에는 43번 국도 밖으로 내몰리는 수난을 감내해야 하며 상점들의 입주시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불편이 가중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업무·상업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시를 상대로 민원행정을 매일 서비스 받아야 하는 대부분의 상인들은 신청사 주변으로 상가를 이전하고 싶어도 마땅한 상가건물이 없어 장미 빛 개발에 고민하고 있으며 녹지공간을 활용하여 계획에 의한 개발을 앞당겨야 한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