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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대형 유통업체 카드깡 의혹

김부삼 기자  2008.07.16 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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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난을 틈 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카드대출이라고 속인 후 허위로 매출을 발생시켜 고액의 폭리를 취하면서 피해를 입히는(일명 카드깡)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카드대출이라고 상담한 이후 결제통지에는 고양시 일산 유명 A대형유통업체에서 고액의 제품을 구입한 처럼 기록돼 있어 카드깡 업자와 대형유통업체와의 유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H씨와 유통업체 등에 따르면, B제약회사에 다니는 H(52)씨는 1500만원에 달하는 카드대금을 막기위해 고심하던중 지난 2월23일 알지도 못하지만 카드대출을 해 준다는 K(여)씨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돈이 급했던 H씨는 1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카드 2장의 앞 뒤를 복사한 것과 함께 비밀번호를 불러주고 같은달 25일 700만원과 함께 3개월에 걸쳐 1000만원을 받았으나, H씨가 항의하자 지난 12일 마지막이라며 80만원을 더 보내주었다는 것.
특히, 카드대출이었던 줄 알았던 H씨에게 날아든 결제대금 청구서에는 일산의 A대형유통업체에서 카드 2개로 각각 770만원과 721만원을 사용했다며 18개월 할부의 원금과 수수료가 통보됐다.
H씨는 “카드대출로만 알았는데 결국 카드깡으로 1천80만원을 받기위해 1천5백만원을 주고 이자까지 부담하면 엄청난 피해를 봤다"며 “카드를 복사한 사본과 비밀번호만 가지고도 물품 구입이 가능한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A대형유통업체 관계자는 “카드를 직접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담당이 아니라서 잘모르겠다”며 “개인사생활 정보때문에 더 이상 말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H씨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대출을 상담했다는 K씨의 전화번호로 기자가 취재를 위해 전화를 시도했으나 자신은 K씨가 아니라고 회피하는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