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17일 경쟁업체가 개발한 특허품의 설계도를 불법 사용해 동일제품을 제작, 유통시킨 서모씨(57)와 김모씨(47)를 부정경제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씨는 지난 1996년부터 2006년 초순까지 특허품을 개발한 A씨(58)의 업체와 거래하면서 기술적 도움 등으로 웰딩스페이스바 생산용 기계를 제작해준 경험을 지난 2006년 12월께 A업체와 경쟁업체인 B업체 김씨에게 생산라인 일체를 제작, 인계해 영업비밀을 누설한 협의다.
김씨는 서씨로 인계받은 생산라인 일체가 A씨의 영업비밀에 속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해 5월부터 제품을 생산 유통시켜 업체에 2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다. 이들이 유출한 기술은 2중 유리 사이에 삽입하는 습기 제거장치를 만드는 기술로 그동안 해외시장에서 100% 수입해 사용하던 것을 A씨가 10년간 약 40억원을 투자해 국내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확인 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또 다른업체에 기술을 유출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