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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게임기 유통 일당 검거

김부삼 기자  2008.07.18 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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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찰서는 17일 서울과 경기일대에 무등록·무심의 사행성 게임기를 제작, 판매한 이모씨(54)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게임장 업주 이모씨(37)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남양주시 가운동 330㎡의 규모의 공장에서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게임기 750여대를 만들어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서울과 경기일대 무허가 게임장에 판매한 혐의다.
또한 게임장 업주 이씨 등은 지난 2월28일부터 5월6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서 무허가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등 게임기를 제작, 보관, 유통 시킨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서울 영등포 시장 등지에서 수사기관 및 단속부서가 압수하지 사행성 게임기 케이스를 개당 2만원~3만원 구입하고 용산 전자상가에서 브라운관 6만원 등 부품을 매입해 조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게임기 828대 시가 16억원 상당을 압수하고 달아난 게임기 제작업자 김모씨(36) 등 유통업자 13명 검거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