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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고위급 게이트’로 번지나?

김부삼 기자  2008.07.20 1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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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고위 공무원의 수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갑근)는 20일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강무현 전 장관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강 전 장관은 재임 당시 해운업체들로부터 항로조정이나 항만공사와 관련된 사업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지난 18일 검찰에 긴급체포 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참여정부’ 장관급 인사의 비리를 잡아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또한 해운업체들이 강 전 장관은 물론 참여정부의 일부 청와대 비서관들도 ‘관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 확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장관은 장관 재임시절 D사 등 해운업체 6~7곳과 수협 조합장으로부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7000만~9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백만원대의 금액이 정기적으로 강 전 장관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항로 조정이나 항만공사 업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는 수천만원대의 뭉칫돈이 제공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강 전 장관의 부인이 관리하는 수천만원대 차명계좌에 해운업체의 돈이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검찰은 D사 등 해운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금품 및 향응제공 대상 공무원의 이름과 액수, 자금출처 및 회계처리 방법 등이 적힌 문건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장관의 이름도 이 문건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특히 해운업체가 금품을 전달한 공무원 중에는 강 전 장관 외에 참여정부의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인사들도 포함돼 있어 이번 수사가 ‘참여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사정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