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1일 서울시당 윤리위를 소집, 서울시 의장선거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귀환 의장에 대해 ‘탈당 권고’ 라는 사실상의 제명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장광근 서울시당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 의장에 대해 이 같은 징계 결정 내용을 전하며 “제명에 준하는 최고 강도의 징계” 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윤리 규정에 보면 당헌.당규에 위반해 당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할 때 징계처리할 수 있다”며 “조기 징계키로 윤리위 내부 결정을 내렸다”면서 “다시한번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리위 규정 20조는 당헌·당규를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거나 민심을 이탈하게 한 경우 당사자를 징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탈당 권유를 받은 해당 인사는 10일 동안 당에 탈당계를 자발적으로 내지 않으면 자동 제명 처분하는 것으로, 사실상 김 의장에 대한 제명처분이다.
장 위원장은 “저희로서는 최고 강도의 징계를 결정했다”면서 “"징계 수위는 가장 약한 것부터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그리고 제명이 있다”며 “제명의 경우 유죄 확정이 났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김귀환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30여명의 서울시의원들에 대해선 본인들의 소명과 검찰의 처리를 본 뒤 징계 수위를 정하기로 했다.
장 위원장은 “검찰 처리 결과뿐 아니라 이들 30여명과 (당 윤리위가) 접촉한 결과를 가지고 추후에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며 “봐주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이 일부 야당의 정치 공세나 한나라당 흠집 내기 또는 해당 의원 명예 훼손을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면서 “진성호 등 5명의 의원들을 거론하며 마치 실질적 몸통인 것처럼 왜곡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홍준표 의원이나 권택기 의원 같은 경우 명백히 후원금으로 받았다고 밝혔다”면서 “나머지 분들은 김귀환 의장을 만난 적도 없는 의원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