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지방세 정기분 자동이체자 중 고지서 1매당(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1,500원씩을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이는 통상 등기우편으로 고지서를 발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들에게는 보통우편으로 지방세과세 내용을 통보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액(등기 : 1,750원 ⇒ 보통 : 250원)인 1,500원을 납세의무자 계좌로 송금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제1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고지분부터 납기 내(7월 31일) 납부를 한 모든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전산 추첨을 통해 약 200명에게 상품권 등 각종 사은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자로서의 자긍심과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납기 내 납부를 권장함으로서 체납액을 줄이고 자주재원 확충을 이루고자 이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5월 말 ‘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제1회 추경 때 일정액의 예산을 확보 2008년 하반기부터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