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金 법무 “사이버 모욕죄 신설검토”

김부삼 기자  2008.07.22 15:07:07

기사프린트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2일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과 관련, “사이버 모욕죄 (관련 법)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터넷 유해환경 단속경과 및 향후대책‘ 보고를 통해 “인터넷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해 공익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국무회의 결과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장관은 또 “인터넷 유해환경사범에 대한 엄정대처라는 방침 아래 검찰은 광고 중단 압력행위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관련자를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경찰과·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인터넷 유해환경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범행 방법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규모가 크며,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에는 강력히 대처하겠다”면서 “인터넷상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해 공익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과 무질서가 한계에 달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지난 6월20일 특별단속을 지시했다”며 “그 이후 검찰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가지고 특별단속을 실시해 왔고 인터넷 허위사실유포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왔다”고 밝혔다.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내용에 따르면 ▲지방신문 기자인 최모씨는 다음 아고라 자유토론방에 ‘덕수궁 앞에서 여성시위자가 전·의경에 이해 목졸림을 당해 즉사한 것을 목격했다’는 허위글을 ▲외국어대 강사 강모씨는 ‘라디오 21’의 게시판에 ‘상부에서 계속 시민놈들을 개패듯 패라는 명령만 귀따갑게 내려오고 있다. 제2기동대 전경 일동은 시민진압명령을 거부하기로 했다’ 는 허위글을 ▲김모씨는 진보신당 홈페이지에 ‘전·의경 4명이 촛불집회에 참여한 여자를 닭장차로 끌고가 강간했다’ 는 허위글을 게재해서 역시 구속 기소됐다 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광고 중단 위협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카페운영자 등 주동자 5~6명을 선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현재 소환조사 중”이라며 “검찰수사의 영향으로 현재 광고 중단을 요구하는 전화는 (기업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90%정도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