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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시 급여압류”

김부삼 기자  2008.07.23 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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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원미구(구청장 이상훈)에서는 지방세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으로 1,108명 8억3천2백만원에 대한 급여압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납부 약속한 980명을 제외한 121명 1억9백만원에 대하여 7월말부터 급여를 압류하기로 했다.
이는 부천시민들을 위한 세출예산 수요가 늘고 있는 원인도 있지만, 고질적인 체납자들의 납세의식을 전환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금번에는 납부를 태만히 한 봉급생활자에 대하여 급여압류라는 강수를 택하게 되었다.
이들 급여 압류 대상자들에 대해서 1차, 2차 압류 예고문을 현주소지 및 직장으로 보냈음에도 체납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28조, 국세징수법 제41조 및 제44조 규정에 의거 압류하되, 소득 120만원까지는 압류하지 않고 120만원 초과∼240만원까지는 급여에서 120만원을 제외한 초과한 금액, 240만원 초과∼600만원까지는 급여의 1/2 금액을 압류하게 된다.
초기 대상자로 1,108명 8억3천2백만원에 대하여 급여압류를 예고하였고 이중 완납 및 분할납부를 약속한 553명 3억1천2백만원과 요건이 맞지 않아 다른 물건을 압류한 434명 4억1천1백만원을 제외하고 최종으로 납부를 태만히 한 121명 1억9백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급여압류를 추진하게 된다.
박종수 세무1과장은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세출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각종 사업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함은 물론 체납자들에 대한 패널티 적용과 정당한 납부를 통해 권익을 보호받아야 할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