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및 자동차보험 등 입원환자 900여명에게 물리치료나 주사 등을 치료치 않고 허위로 치료 한 것처럼 보험진료비를 청구해 1억2천여만원을 편취한 병원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24일 A모(40 병원장)씨와 B모 원무부장씨를 사기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3년 3월31일부터 지난 2006년 6월30일까지 계양구의 한 정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면서 산재환자와 자동차보험 환자 등 입원환자 852명에게 주사, 물리치료 식사 등을 제공치 않고 제공한것 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제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 진료비를 청구해 3년간 모두 1억1.900여만원의 보험진료비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