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특정금지 구역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던 중국어선 2척을 해경이 나포했다.
28일 인천해양경찰서(총경 정갑수)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 20분경 인천 옹진군 소재 소청도 남동방 약 90㎞해상에서중국어선 단동선적 요동운 410호(10t, 승선원 5명), 425호(승선원 5명) 2척이 우리 측 특정금지 구역을 약 5.5㎞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다 이곳을 경비하던 502함이 발견하여 추적 끝에 나포, 인천연안부두로 압송했다.
이와 관련 해경은 현장에서 조업하는 장면을 사진촬영하고 이들이 잡은 꽃게 약 600㎏을 증거물로 압수하였으며, 위반어선 선장들을 상대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다.
지난해 서해바다에서 불법조업하다 해경에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101척 687명으로 이중 77척 219명이 구속되고 24척 50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또 6억7250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하였으며, 올해는 총 29척을 영해침범 및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 불법조업 혐의로 검거 나포했다.
앞으로도 해경은 해상에서의 주권 수호와 수산자원보호,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항공기 초계순찰을 강화하고 대형경비함정을 EEZ부근 해상에 집중 배치, 경계근무를 강화하는 한편, 서해상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해군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