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기 용인 고시텔 화재사건이 발생한 고시원의 실질적인 업주를 강제귀국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용인 고시텔 화재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본부는 화재가 발생한 지난 25일 한 차례 전화 통화가 이뤄진 뒤 연락이 두절된 고시원 업주 김모씨(48)를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귀국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화재가 난 고시원은 D보험에 대물 4억원, 대인 1억원이 가입돼 있지만 김씨가 귀국하지 않는 한 보상문제가 난항에 부딪힐 전망이다.
경찰은 또 김씨가 귀국하지 않으면 건축법, 소방법 등과 관련한 수사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의 강제귀국 등에 앞서 필리핀 경찰주재관에 협조를 요청해 귀국협조를 의뢰하고 친·인척을 통해 귀국을 종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수사 진행상황과 관련해 지난 2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한 결과 사망자 7명은 모두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됐고, 발화원 규명을 위해 고시원 6호실과 8호실에 있던 침대를 국과수로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